서울 강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8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8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