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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