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서초구청/022155664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사망시 30만원(1회)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초구청/022155664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