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55-82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서초구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사례관리 등록 회원 대상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 소득증명서(해당 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필수),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해당자)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155-82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