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구별 상담 후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2-2155-66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수급자제외)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5만원(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가구별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2-2155-668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