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55-821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지원 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155-821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