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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지원 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