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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1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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