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1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 전화 문의
- 아동청년과 ☎ 02-2155-889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년과 ☎ 02-2155-889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