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양·한방 진료 지원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 ☎ 02-2155-810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료지원과 ☎ 02-2155-81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