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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양·한방 진료 지원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