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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