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 ☎ 02-879-61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 ☎ 02-879-614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