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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