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 전화 문의
- 일자리벤처과 ☎ 02-879-66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벤처과 ☎ 02-879-669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