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 전화 문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 02-2078-4547
- 관악구 안전관리과 ☎ 02-879-581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 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 02-2078-4547
- 관악구 안전관리과 ☎ 02-879-581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