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로 교육 신청
- 전화 문의
-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 ☎ 02-887-987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전동보장구 사용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전동보장구 구매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교육시기: 연중(혹한기, 혹서기 제외)
○ 교육대상: 관악구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
○ 교육운영: 주 1회(매주 목요일), 3회 이수 필수 ☞ 3회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교육시간: 회당 2시간(이론, 실기)
○ 교육강사: 전문강사
○ 교육비용: 무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로 교육 신청 - 방문: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6, 7층 - 유선: 02-887-987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 ☎ 02-887-987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