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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일반인에 비해 문화관광 향유 기회가 부족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동약자의 문화관광 활동 참여 확대 및 광역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uepupry26@ga.go.kr)로 신청서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지원 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 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uepupry26@ga.go.kr)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