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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