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879-58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879-585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