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879-58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 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879-585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