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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 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