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유공자(유족)증 지참)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879-58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유공자(유족)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879-585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