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관악구민 자전거보험
자전거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 전화 문의
- DB 손해보험/02) ☎ 475-811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지원 내용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험사 문의(02-475-8115)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DB 손해보험/02) ☎ 475-811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