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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관악구민 자전거보험

자전거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지원 내용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험사 문의(02-475-8115)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