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 879-59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 879-59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