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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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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