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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64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22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