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2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