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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만성감염병 관리(결핵, 성병 등)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를 통한 질병 확산 방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지원 내용

○ 감염병관리실 운영 및 내소자 관리 (결핵, 성병 검진 및 관리) ○ 학생 이동검진 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 ○ 만성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