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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소상공인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 안내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 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 안내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