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문화·환경현물개인·가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129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129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