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2회
- 신청 방법
-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 ☎ 02-820-932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2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2-820-93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