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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