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신청 방법
-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 ☎ 02-820-93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 ☎ 02-820-933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