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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보건·의료기타(교육)개인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운영

건강고위험군 대상 다학제팀의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중 다학제팀 필요 대상자 의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이용대상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운영인력 건강주치의팀 7명(의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치위생사 2명) ●서비스내용 다학제팀의 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상담 및 교육 : 건강상태 평가, 복약순응도 확인, 복약지도, 만성질환 합병증 유무 등 파악, 건강상담 및 교육 등 영양관리 : 식생활 점검, 영양상태 확인, 맞춤형 영양 상담 및 교육 운동관리 : 신체건강기능증진 및 체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방법 제시 구강관리 : 구강위생 관리법, 틀니 관리, 연하(삼킴) 장애 관리 등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재택의료, 정신‧치매 상담, 복지상담 등) ●이용 문의 신대방보건지소(신대방지소팀) ☎02-820-9702~9704, 972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중 다학제팀 필요 대상자 의뢰 2. 보건지소 건강주치의팀으로 유선 신청 -> 건강주치의팀 전문인력에 의한 방문건강관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지역보건법(제3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