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 전화 문의
- 건축과 ☎ 02-820-9006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축과 ☎ 02-820-900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