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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