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감염병관리과 ☎ 02-820-95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 02-820-955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제15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