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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