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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