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명절(설, 추석)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02-820-91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명절(설, 추석)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02-820-914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