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동작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명절(설, 추석)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명절(설, 추석)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