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국비보조사업)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820-912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820-91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