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여성과 ☎ 02-820-9259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여성과 ☎ 02-820-925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