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 동작사랑상품권 구매 시 자동 연계되며, 개인별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 ☎ 02-820-932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할인된 비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간접 혜택
지원 내용
○ 할인판매된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비용 보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 ○ 동작사랑상품권 구매 시 자동 연계되며, 개인별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한컨소시엄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구매정보 전달, 주민 개별신청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2-820-93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