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환경과 ☎ 02-820-13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과 ☎ 02-820-13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