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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