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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