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820-90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820-904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