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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