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02-820-91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02-820-914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