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