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기술지원소상공인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 컨설팅
○ 음식점 주방 위생·정돈 관리체계 구축 ○ 실질적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점 위생관리 효과 제고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3~2026.04.17
-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 전화 문의
- 보건위생과 ☎ 02-2670-4714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위생법
지원 대상
○ 컨설팅 대상 업소
- 영업소 면적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50개소 공개 모집
※ 제외 대상: 주류 전문 취급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업소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주방 시설․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영등포구 → 신청인 )
지원 내용
○ 컨설팅 대상 업소 선정
- 영업소 면적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50개소 공개 모집
※ 제외 대상: 주류 전문 취급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업소
○ 정리수납 컨설팅 실시
- 선정 업소 사전 진단 및 현장 정리수납 컨설팅(냉장고 정리법, 공간활용법 등) 수행
- 정리수납 물품 및 위생 기술 제공, 설문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리수납 컨설팅 신청서 제출 필요(별도 서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3~2026.04.17
-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유선: 02-2670-4714 사업안내 - https://www.ydp.go.kr/health/selectBbsNttView.do?bbsNo=317&nttNo=411133&key=372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도 서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위생과 ☎ 02-2670-47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