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 02-2670-310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 02-2670-310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