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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