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72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3. 동물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7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