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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