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전화 문의
- 감사담당관 ☎ 02-2670-30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사담당관 ☎ 02-2670-302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