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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개인·가구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운영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갈등 및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문제 등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신청 방법
유선 및 내소(내소 시 사전 예약 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서울시 영등포 거주 19세 이상 대상자(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포함)

지원 내용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신청 방법
- 유선 및 내소(내소 시 사전 예약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상담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거주지 및 영등포 소재 직장인 확인 가능 증명서나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