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670-4124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2-2670-41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