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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신청 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