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1월~3월)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 02-2670-386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지원 내용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1월~3월)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 02-2670-386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