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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시설이용개인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 등에게 편의 제공 목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지원 대상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지원 내용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