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전화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 ☎ 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 ☎ 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 ☎ 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 ☎ 02-6714-683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험사별 상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 ☎ 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 ☎ 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 ☎ 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 ☎ 02-6714-683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