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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지원 내용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