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670-40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지원 내용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70-40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