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903
-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2-2670-478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903
-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2-2670-478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