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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