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670-34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70-34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