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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