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670-39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70-396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